1.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채무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채비율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조정해준다고 하는데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에 해당하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황유예조치 이용 차주,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해당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가 될 거 같습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할거 같아요.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부실우려 차주인데요.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세금 미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새출발 기금 혜택
1) 부실차주

부실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을 조정해 줍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신청해도 나쁠 건 없다고 보입니다.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상담창구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에 정보제공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을 하고 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전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된다고 합니다.(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상담창구 신청
상담창구 신청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는 위 온라인 신청과 비슷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콜센터(1660-1378), 현장 창구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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